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진행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3억 7,5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가단53601 계약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그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분쟁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본안 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3억 7,500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가단53601 계약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3억 7,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계약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적 안정성과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상소심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즉시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채권자(피신청인) 또한 채무자(신청인)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하여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담보 금액은 통상 가집행 판결에서 명령한 금액과 이자,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은 대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하며, 항소심에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뒤집히면, 공탁한 담보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