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인 주식회사 B가 채무자인 F 주식회사에게 빌려준 돈 7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F 주식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에 대한 권리를 압류하도록 법원이 결정한 사건입니다. 이 결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채무자에게 출자증권과 관련된 이익금 배당, 출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해당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B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F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의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 한 상황입니다. 특히 F 주식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산인 출자증권을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가 제3기관에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이익금 배당, 출자금 반환, 잔여재산 분배를 금지하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채권자인 주식회사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인 F 주식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지고 있는 출자증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압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청구한 금액 7억 6천6백여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 중 하나인 '압류명령'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따라,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출자증권'은 조합이나 법인에 출자하여 얻은 권리로서, 이익 배당이나 출자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재산권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고, 최종적으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형태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조합이나 법인에 출자하여 얻은 지분이나 증권 역시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미리 확보해 두면 채권 회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 제한되며, 해당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