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전남개발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전남개발공사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체평가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근로자들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하여 다시 산출한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자체평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특히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남개발공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체평가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사장의 결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고,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며,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최저등급의 평가급이 반드시 지급된다는 최소한의 보장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법리, 특히 '고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남개발공사의 자체평가급이 위 법리에 비추어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보다는 실제 지급 방식과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