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과 B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가장한 가짜 재테크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 1억 8350만 원, 피해자 D에게 1억 32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형사 합의서 제출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가짜 재테크 사이트를 제작 의뢰하고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시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유혹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은 이 사기 조직 내에서 사이트 관리 및 운영, 각 팀별 수입·지출 정산, 수익금 분배, 대포폰, 라우터 등 범행 도구 조달, 수익금 환전 및 은닉 등 전반적인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른 공범들과의 의사소통 관련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재테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조직적인 성격과 피고인들의 역할, 다수의 피해자에게 미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 구제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