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관리, 운영, 수익금 분배, 범행 도구 조달 등 범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증거를 폐기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자발적으로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를 범행에 가담시켜 지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고도로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