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후 J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4,609,694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범 E가 운전하고 공범 K이 탑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VV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262,28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0년 1월 24일경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는 이른바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2월 14일경 피고인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공범 K을 마치 탑승한 것처럼, 실제 운전자가 아닌 공범 E를 운전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총 29,871,974원의 보험금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가중처벌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적인 교통사고 및 사고 내용 조작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누범은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5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는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범으로 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