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선박 수입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박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2. 17. 선고 2021가합11010 판결 [선박대금반환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B에게 선박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인수대금을 지급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어 인도가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선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선박 인도 불능이 불가항력적 태풍 때문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이행불능이므로 피고 C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체보험 가입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선박 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