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과 일본 선박 수입대행 계약을 맺고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B은 이와 별도로 원고와 선박 수입 및 통관 책임을 약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목포항으로 예인 중이던 선박은 태풍으로 인해 좌초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선박 인수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박 좌초가 불가항력인 태풍 때문이므로 피고 C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피고 C은 이미 받은 대금 38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제안을 받아 폐선박을 수입하여 고철로 판매하기 위해 피고 B이 선정한 피고 C에게 선박 수입을 위탁하고, 2021년 7월 19일까지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피고 C은 일본 국적의 선박을 매수하여 일본 예인회사와 계약을 맺고 목포항으로 예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과 별도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 통관 및 목포항 입항을 피고 B이 책임지고, 선박 해체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약정했습니다. 예인회사는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예정일보다 늦은 2021년 7월 31일 선박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항해 중 제9호 태풍 '루핏'을 만나 피항을 시도하다 2021년 8월 9일 앵커 와이어가 파절되어 선박이 방파제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선박 인수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8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7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선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의 좌초 원인이 예인회사의 운항 과실이 아닌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선체보험 가입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피고 C은 선박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박 인수대금 3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와의 별도 계약에서 수입대행업체(피고 C)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책임지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 C의 부당이득 반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