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원고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8,180,86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은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569,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입니다. 원고는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 방식과 노사합의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가 2017년 상반기 임금을 실질적으로 소급 삭감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임금피크제 산정 기준인 '피크임금' 계산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패소했기에, 이번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되, 그 적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이번 임금 청구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가 2017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569,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피고가 나머지 1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전체 임금 청구 중 일부인 569,56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로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금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