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원고가 공단의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지급률 조정에 따른 임금 소급 삭감의 부당성 및 피크임금 산정 오류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2017년 노사합의가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854,01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공단은 2017년 7월 5일자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지급률을 조정했는데, 원고는 이로 인해 2017년 상반기에 이미 지급받았던 임금이 사실상 소급하여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한 피크임금을 산정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임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공단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노사합의의 유효성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이 이번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2017년 7월 5일자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여 2017년 하반기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미 지급된 상반기 임금을 소급 삭감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에서 누락된 시간외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과 달리 임금피크제 자체의 무효가 아닌 임금 산정 방식을 다투는 이번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하반기 임금 감액이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언 해석 및 노사합의의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아, 그에 따른 차액 854,01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