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과 피크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크임금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단,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직원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이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피크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이미 피고 공단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임금피크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1,175,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크임금 산정의 정확성을 요구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