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망인의 자녀들)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이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후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와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에 상이한 점이 있고, 망인이 사고 후 다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이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사고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으며, 사고 후 병원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감정 결과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