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고,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지적 장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인륜적인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항소 이익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관계 내에서 발생한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지적 장애인 친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와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 형 및 보호관찰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항소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