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육군 장교가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인 육군 장교 A는 2023년 8월 4일 H사단장으로부터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신청인 A는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정직 3월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이미 보직해임된 상태여서 정직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원래 직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전역 예정인 상황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할 경우 사실상 징계를 면하여 군 기강과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