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인 A 주식회사가 곡성군수로부터 받은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곡성군수로부터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권 위탁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서비스 종합평가 결과(3등급 이상)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1일 영업정지 처분에 수반될 평가 감점이 재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4등급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으로 인해 휴게소 운영권 재계약이 좌절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반영되더라도 4등급 이하 평가를 받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4등급 이하를 받더라도 이는 여러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성적을 받은 결과이지 이 처분만의 감점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가 받은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처분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와의 휴게소 운영권 재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곡성군수가 내린 1일간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한 감점이 휴게소 운영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의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사건에서도 민사소송의 절차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 역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과 민사소송법을 따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담배 소매인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규칙에 따라 A 주식회사에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법원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규칙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소한 법규 위반이라도 장기적인 계약 평가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 전체 계약 조건에 미치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재계약 등 광범위한 평가에 있어 특정 행정처분에 따른 일부 감점만을 가지고 전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