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 어촌계장인 원고가 어촌계원 자격 박탈, 즉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명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제명 사유의 부당성이라는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명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어촌계의 재량권 행사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어촌계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일부 계원들이 누락된 자료를 D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촌계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게 되었고, B 어촌계는 2019년 1월 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어촌계 정관 위반 및 다수 어촌계원 누락' 등의 사유로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결의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촌계가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 개최한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에 정관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제명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가 일부 계원을 누락시킨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제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 어촌계가 2019년 1월 31일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A를 제명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명 결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집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계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D 기관에 제출한 선거인 명부에 일부 계원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가 당시 유효하다고 믿었던 '1가구당 1인 계원' 정관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누락된 계원 대다수는 가족이 이미 계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명단 제출이 계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비록 선거를 다시 치르는 등 어촌계에 일부 손실이나 명예 훼손이 있었으나, 이를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명단 누락으로 인한 계원들의 재산권 침해나 어촌계의 피해가 심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어촌계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 명단 관리가 제대로 인수되지 않아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어촌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최종 수단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명 결의는 어촌계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에서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