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1인 2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두 가지 인물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이는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주장한 양형부당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온라인에서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소년의 지위에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작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민사 합의금과 형사공탁금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심각성과 소년범에 대한 처벌 및 교화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대화 시 상대방의 신원을 항상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협박을 받거나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주변의 어른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미성년자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경찰이나 상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보상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