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이며,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임을 인정하고, 해고는 징계 해고가 아닌 시용계약상 해약권 행사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내 상급자인 D을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A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A는 자신과의 근로계약이 정식 계약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회사가 정식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신원보증서 등의 입사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용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A와의 계약이 시용계약이었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정식 근로계약인지 여부, 해고가 시용계약에 따른 해약권 행사인지 징계 해고인지 여부, 그리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가 회사 상급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해진 사실이 해고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임을 인정하고, 해고는 징계 해고가 아닌 시용계약상 해약권 행사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수습기간 중 해고가 부당하며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시용계약에 따른 정당한 해약권 행사로 보아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회사에 복직할 수 없으며, 소송에서 요구했던 미지급 임금 월 3,333,333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