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이 법원에서 다시 주장하며,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정식 근로계약이라 주장하며,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며,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해약권을 유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입사 구비서류의 제출 요구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해고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시용계약에 따른 해약권 행사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