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사업 홍보 및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용역계약의 무효가 확인되자, A사는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위적 청구(용역대금)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조합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A사가 실제로 용역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무효인 계약에 근거했더라도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조합은 A사에게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 업무 상당의 부당이득금 273,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홍보요원 투입 및 운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및 주민총회 운영 등 다양한 용역 업무를 B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에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사는 2016년 10월 17일경 추진위원회와 용역비 290,180,000원을 지급받기로 정산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설립되면서 A사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었고, 조합 측은 용역 계약이 무효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용역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조합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용역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가 수행되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력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그로 인한 이득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