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가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함평군수(피고)는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빛그린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승인받아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남 함평군 일대 820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수는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했다고 판단하여, 2018년 12월 14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 총 1,528,068,210원을, 2020년 2월 25일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총 701,913,77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는 3년 이내에 착수했으므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지장물 철거공사를 마쳤으므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토지 미취득,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철거,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부지 조성 우선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인지, 아니면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함평군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취득세 등 추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단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산업단지의 조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했고, 토지 미취득, 문화재 발굴 및 지장물 철거, 개발기간 연장,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우선 착수 등의 원고 주장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세금 추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를 따랐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