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오히려 허위 신고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가 허위이며, 원고가 상급자인 C 과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원고의 신고 내용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고가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나타나고,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고가 상급자인 C 과장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