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 용역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무소에 중개 업무를 하도급하여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무소에 중개 업무를 하도급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로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