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 1,256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피고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변경'과 '판단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자신들에게 내려진 보험사기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재심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고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으며, 판단 누락 주장 역시 원심에서 이미 심리된 내용이라며 피고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보험계약자 C는 피보험자 B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으로 약 292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 A로부터 1,256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 A는 피고 C와 B이 기왕증 또는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고, B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혐의없음' 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금 편취 목적 판단에 있어 피고들의 재산상태, 소득 수준, 보험계약 체결 건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같은 조 제9호의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재심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두 가지 재심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혐의없음' 처분은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될 수 없으며, 형사 불기소 처분이 민사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미치거나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판단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이미 피고들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보험계약 규모 등을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에 반영했으며, 피고들이 이미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다툰 바 있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