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인 원고들이 조기 출근, 혹서기 서머타임제 시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한 수당,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시업 시각 전 조기 출근과 서머타임제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해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야간근로수당 포기 합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된 부분은 노사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표시'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용역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운전원 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상 시업 시각인 오전 6시보다 일찍 출근하여 차량 예열, 조회 참석 등 업무 준비를 하거나, 혹서기 '서머타임제' 시행 기간에는 오전 5시 30분부터 근로를 시작했음에도 이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토요일 및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토요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수당과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조기 출근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고, 서머타임제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요청과 야간근로수당 포기 동의를 전제로 시행된 것이며, 단체협약상 토요일 유급휴일 조항은 노사 간의 합의 내용과 다른 '착오 기재' 즉 오표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의 시업 시각 전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서머타임제 야간근로수당 포기 합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요청과 사용자의 실익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며, 토요일 유급휴일 규정은 단체협약상 오표시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