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이를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며 후보자 비방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삭제된 경위, 낙선 대상이었던 후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직위해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후보자 비방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