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화순군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했으나 화순군수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A사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화순군수의 제안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공원녹지법상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화순군에 C공원(F공원) 조성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A사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한 후 일부를 화순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수는 2017년 12월 1일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화순군수가 C공원을 직접 조성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제안 거부 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제안 통보 기간(45일)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순군수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 거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화순군이 스스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처분 통보 기간(국토계획법상 45일 대 공원녹지법상 180일) 준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화순군수의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