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보험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피해자를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와 실제 산재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목격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 형을 선고해야 하고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C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B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치지 않았음에도 실제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증언과 다르게 허위의 목격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거나, 실제 재해를 입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특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공동 가담이나 추행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실제 재해를 당했으므로 편취의 고의나 기망이 없었다는 주장, 성폭력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 형 선고 필요성 및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성범죄에도 적용된다는 부칙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된 사건에 대해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다면 나중에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적인 처분(예: 취업제한 명령)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진행 중 법률 변경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경우, 직접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더라도 범행에 도움을 주거나 가로막는 등의 역할만으로도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설령 상해를 입었더라도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및 관련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