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등 1억 8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을 방해하고 미등기 건물 이전등기 및 지목 변경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사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미등기 상태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의 방해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5천만 원, 위약금 5천만 원, 기구구입비 860만 원 등 총 1억 86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7년 1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했습니다. 원고가 이행 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도인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매도인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매수인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매도인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그리고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등 매매대금의 반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2017. 2. 22.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행거절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이행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고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채무자가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독촉)나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보다 요건이 완화됩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9346 판결 등 참조)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된 이행거절은 원래의 이행거절 주장을 무효화합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대한 이행 제공(등기 서류 준비 등)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에서는 해당 조항이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철회가 아닌 적법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의무는 매수인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최종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다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행위는 매도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 미등기 건물 보존등기나 지목 변경 등 특정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처리 방식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