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양시의회가 시의원 A를 제명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의원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결정을 멈춘다고 해서 공공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시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광양시의회가 2017년 3월 24일 신청인 A에 대하여 내린 시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기록과 심문 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