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양시의회가 시의원 A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이 제명 의결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명 의결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의원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광양시의회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법원 역시 A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광양시의회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시의원 A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A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 제명 의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시의회는 이에 항고하였고, 본 판결은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입니다.
시의원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제명된 시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제명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광양시의회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결정과 같이 시의원 A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고에 따른 비용은 광양시의회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A 의원에게 제명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광양시의회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명 의결 효력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25일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집행정지의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제명 의결의 효력 정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정지’(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