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C에 대해 재임용 제외결정의 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6년 E에서 교수로 승진 후 C에 인수되었고, 2002년 재임용 심사에서 타인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이유로 재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 거부를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연구실적물 제출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간제교원으로서 재임용 의무가 없으며, 연구실적물 도용으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재임용 거부를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적물 도용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실체적 기준에 따라 재임용 제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제외결정은 절차적 문제로 무효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