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1984년부터 E의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1996년 4월 1일 6년 임기의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교수로 승진했습니다. 피고인 학교법인 B가 E를 인수하면서 원고는 C의 교수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임기만료일은 2002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8월 12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본인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2년 8월 27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임용 제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재임용될 때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재임용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임용 절차에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임기만료 4일 전에 재임용 제외 결정을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임용 제외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는 교수의 학문적 정직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재임용 제외 결정의 실체적 사유는 불합리한 자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제외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이지만, 원고가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4월 1일부터 6년 임기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2년 8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를 재임용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2년 7월 20일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Windows Me'와 '데이터구조론'이 타인의 저서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2002년 8월 8일 대체 저서를 제출했으나 제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반환되었습니다. 피고는 2002년 8월 12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실적물 도용과 심사평가 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고 2002년 8월 27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정년보장 교수이며, 설령 기간제 교원이라 해도 심사 절차가 부당했고 연구실적물 제출 문제 또한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절차의 적법성,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년 8월 27일자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재임용될 때까지의 급여 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적으로 미흡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강화된 재임용 절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원의 연구실적물 도용과 같은 학문적 정직성 위반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적 사유가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대학교원의 임용 기간, 재임용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은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 심의 신청권, 재임용 거부 통지 의무,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심의, 교원의 의견 진술 기회, 불복 절차 등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개정 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교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는 교원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판결은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가 이러한 교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문적 정직성이 교수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임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경우, 입법자의 개선 입법 전까지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합니다. 이 판결은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의 재임용 심사 시 법령과 학교 내부 규정에 명시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임용 기간 만료 전 적절한 시기에 재임용 심사 신청을 통지하고,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규정된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재임용 거부 결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은 학자로서 학문적 정직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연구 결과물만을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저서를 본인의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과 학교법인 모두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학교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경과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법인은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지할 때 임용 기간 만료일로부터 충분히 이전(예: 2개월 전)에 그 사실과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촉박한 통지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