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급출발하여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