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상권 설정 대가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상권 설정 대가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지상권 설정 대가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상권 설정이 토지 임대와 유사한 산업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지상권 설정 대가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