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법인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신들이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액 중 일부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가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작지 등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황칠나무 등 수목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내역서를 통해 원고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법인세 감면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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