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초범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합성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A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성분이 흡착된 종이조각 22개가 들어있는 담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했는데, 범행 장소가 노상이나 카페 화장실 등 공공장소였습니다. 관련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강도가 너무 세다', '부작용으로 자살충동까지 갈 수 있다'고 묘사될 만큼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은 사용 후 발작 및 호흡 불안정 증상을 보인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44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440,000원의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결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의 개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하게 다루어집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의 위험성이 높거나 범행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양이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효과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은 양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