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원고가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총 2,700만 4,000원(500만 원 및 2,200만 4,000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군산시장은 이를 '회계부정 행위'로 보고 원고에게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며, 사비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복지센터의 직원 퇴직적립금 중 500만 원과 2,200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700만 4,000원을 센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중도 인출한 후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고 군산시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행위를 회계부정 행위로 판단하여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1심과 항소심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퇴직적립금을 개인 계좌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후에 개인 사비로 부족분을 보전했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회계부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회계부정 행위'는 '시정명령 불이행'과 별개의 처분 사유이므로, 시정명령 절차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즉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의6호: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에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퇴직적립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를 이 조항의 '회계부정 행위'로 판단했으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요양요원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이 조항은 시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7조 제1항 제3의6호에 규정된 '회계부정 행위'는 '시정명령 불이행'과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 사유이므로, 회계부정 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절차 없이도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2항: 이 규칙은 장기요양기관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퇴직적립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예산의 전용 절차를 거치거나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계부정 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합리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겪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