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원심 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버스 기사인 피해자를 내려치려 하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다행히 동승한 승객들의 도움으로 제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사를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폭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