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조직적인 밀수 담배 운반 및 판매 공모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은 단순 가담자일 뿐 총책이 아니며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인 C에게 D을 소개해주고, D의 부탁으로 부두로 가서 밀수 담배를 탑차에 실어 주었을 뿐, D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범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D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5,065,654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밀수 담배 범행에서 단순 가담자(종범)인지 아니면 국내 총책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5,065,654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810,131,308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D의 진술, 위챗 메시지, 통화 내역,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단순히 D을 C에게 소개하고 부두에서 담배를 실어준 것을 넘어 국내에서 범행을 총괄하는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D의 진술 신빙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