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새벽 운행을 앞둔 버스 운전기사 두 명이 휴식 시간에 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도박 행위가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 사유이며 승객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며, 1회성 도박 행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의 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것이 소송 제기를 방해할 만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인 버스 운전기사 H와 A는 다음날 새벽 운행을 앞두고 휴식 시간에 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이를 이유로 2016년 4월 11일 원고들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도박 행위는 당연 해고 사유이며, 졸음운전 등 승객 안전에 미칠 위험성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것이 소송의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의 징계규정과 단체협약 내용이 충돌할 경우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지 여부. 새벽 운전 예정인 버스 기사들의 1회 도박 행위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별도 진정을 제기한 행위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하며, 원고들의 1회성 도박 행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단체협약 우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이나 다른 사규에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징계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징계규정만으로 당연히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1회성 도박 행위가 비록 부적절하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유사 도박 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조):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노동청에 다른 진정을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고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한 점, 생계 유지를 위한 퇴직금 수령의 불가피성 등을 들어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징계 규정과 단체협약의 우선순위 확인: 회사 내부의 징계 규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징계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해고와 같은 중대한 징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체협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이는 재량 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 징계 규정의 '해고한다'는 강행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그 정당성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 한 번의 위반 행위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기는 어렵고,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회사의 피해 여부, 과거 징계 전력,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퇴직금 수령 및 기타 진정의 영향: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령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 등 다른 문제로 진정을 제기한 것 역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 회사는 징계 사유를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 당시의 회의록이나 보고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나 과거 전력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