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가 군산시에 골프장 내 인공으로 조성된 물길(수로, 연못 등)에 대한 지목을 '체육용지'에서 '구거'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군산시가 이를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물길이 녹지용지 확보를 위해 조성된 '구거'이며 피고도 이를 인가했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골프장 전체 부지는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체육용지'로 봐야 하며, 이 물길 또한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물길이 골프장 조성 및 유지에 필수적인 배수 및 탈염 기능을 하며, 워터해저드 등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체육시설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는 2004년에 군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인 군산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폐염전, 전, 답, 잡종지 등에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요구하는 녹지용지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염전 부지에 일부러 구거 형태의 물길과 호수를 조성했습니다. 이 물길은 골프장 내 각 홀과 접해 있었으며 골프공이 빠지면 워터해저드 처리를 하는 기능과 더불어 배수 및 탈염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2008년 3월까지 모든 단계의 준공 검사를 마친 원고는 같은 해 7월, 이 물길을 포함한 70필지 토지에 대해 지목을 '구거'로 변경해달라고 군산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 토지가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하므로 '구거'로 변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부지 내에 조성된 인공 물길(수로 및 연못 형태의 호수)이 토지의 주된 용도상 '구거'(지목코드 25)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골프장 시설의 일부로서 '체육용지'(지목코드 17)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골프장 내 물길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군산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부지 내 인공으로 조성된 물길이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배수 및 워터해저드 기능을 수행하므로 '체육시설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가 물길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군산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