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 부지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3. 31. 선고 2013누1084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장 부지의 지목을 '구거'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녹지용지 확보를 위해 구거로 조성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녹지용지로 보고 인가했으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물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해당 토지가 골프장 조성 및 유지에 필수적인 배수 및 탈염 기능을 위한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체육시설의 부속시설물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토지이용계획을 인가한 것이 지목변경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