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전 배우자 E와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C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E는 2017년 2월 6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E의 잦은 외출과 외박 등으로 2023년 초부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2023년 8월경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했으며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되던 중 별거에 합의하여 E는 2024년 2월 22일경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고와 E는 2024년 2월 29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4년 5월 30일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E와 피고가 2023년 초순 또는 그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와는 오랜 지인 사이로 이사와 집수리 등을 도와주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E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며 특히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의 거주지 근처에 있었다거나 별거 이후 피고가 E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함께 밤늦게 귀가하는 등의 정황은 인정했지만 피고와 E가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지인 사이라는 점 E의 집수리를 도운 정황 그리고 피고의 알리바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E의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주장할 때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의 상황 통화 내역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리바이를 제시할 경우 그 알리바이가 불완전하더라도 원고가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선행되었거나 별거 중이었던 상황에서는 부정행위의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