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와 오랜 지인 사이일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E가 함께 시간을 보낸 여러 정황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박하는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E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알리바이와 증거가 설득력이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