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22년 2월 9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교제 중 원고가 쌍둥이 자녀를 임신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자녀는 2022년 1월 23일 저체중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퇴원했으며, 현재까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여러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일, 피고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원고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질, 발길질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며, 2023년 5월 15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후 동거하던 중, 피고의 음주 후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여부,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책임,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쌍둥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장래양육비로 2024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양육비 관련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가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 역시 부부 관계 회복 노력을 소홀히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1년 3개월 이상의 장기 별거와 부부 사이의 깊어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법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의 법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며, 주로 주 양육자에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산,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교육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됩니다. 특히 본 사례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의 특수한 상황이 양육비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법리: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등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미숙아 출산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 그 특수한 건강 상태와 병원비 지출이 양육비 산정 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소송 제기 이전에 지출된 양육비를 의미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양육비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주로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 양육자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는 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파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