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야구선수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남편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아내 40%, 남편 60%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현재 양육 중인 아내를 지정하고 남편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0년 9월 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문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혼: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합니다. 원고 A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합니다.
위자료: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A 40%, 피고 C 60%로 결정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합니다.
양육비: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1년 5월 8일부터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피고 C가 이미 사전처분으로 지급해왔으므로 추가 지급 명령은 없습니다.
면접교섭: 피고 C는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 A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현재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에 더 적합하다고 보아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C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40%, 피고 60% 비율로 결정되었으며, 아파트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의 부정행위를 2017년 5월경 알았음에도 6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유에 의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책주의: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본소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 양육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 역시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것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 관계, 현재의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