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합의하며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했습니다.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주재 아래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 위자료 지급, 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자녀 면접교섭 방법, 재산분할 및 장래 양육비 청구 포기 조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2020년 10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됩니다. 피고는 세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협조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며 원고는 이 조건으로 피고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포기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향후 이 사건 혼인,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한 모든 사항과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 상호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의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면, 부부는 위자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이혼의 제반 조건, 즉 위자료 2,000만 원,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자녀 면접교섭,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 상호 포기 등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들을 당사자 합의로 해결한 좋은 예시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포기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직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