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결혼하여 약 13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가족 관계, 음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2016년에는 피고가 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2020년 피고의 실직 이후 경제적 문제로 크게 다투고 피고가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2022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80,986,0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7월 4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 음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잦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6년에는 큰 다툼 후 피고가 폭행, 폭언, 물건 투척, 의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2020년 피고가 실직하자 원고가 '뭐라도 일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크게 다투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는 2020년 10월경 본가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약 1년 4개월간의 별거 후 원고가 2022년 2월 16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가액 비율 및 지급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80,986,04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오랜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180,986,04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일 때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갈등을 겪고 장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이 조항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및 위자료: 법원은 혼인 생활 중 부부가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 단절에 이르렀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쪽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입니다.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별거가 시작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별거일인 2020년 10월 31일경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 재산을 평가했으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50대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장기간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초기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각서 작성 등 합의 노력은 갈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어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 변동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각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7년 결혼 기간과 양측의 직장생활 기여를 고려하여 50% 대 50%로 분할 비율이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