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B는 피고 D가 자신의 배우자인 G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와 원고의 배우자 G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D가 배우자 G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