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피해자 B를 약 1년 7개월간 총 11회에 걸쳐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에 대해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상습성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방 CCTV 설치를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의붓아들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총 11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겨울에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책만 읽는다는 이유로 31cm 길이의 식칼로 피해자의 책을 내리찍어 협박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장난감을 던진 것이 우연히 맞았거나, 책상이 부러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할머니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 인정 여부, 특히 식칼 위협, 장난감 투척, 책상 투척 등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 고의성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방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법정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의붓아들에 대한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일부 CCTV 감시를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전체적인 상습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칼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피해를 입혀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72조는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약 1년 7개월간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학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구체적인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특히 아동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비합리적이지 않다면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명확히 학대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해당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CCTV 설치의 목적이 다른 어린 자녀 양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