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H기관 소속 조사관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미성년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의 실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H기관 소속 조사관으로서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17세)와 G(17세), 그리고 E의 동생인 F(13세)에 대해 상담 및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한부모 가정 혹은 다문화 가정에 속하여 가정 내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4년 7월 11일경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H기관 비품창고 등에서 총 7회에 걸쳐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6일에는 기관 업무용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벗긴 후 "질에 넣어서 아픈지만 볼게."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11월 25일경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피해자 G를 H기관 탕비실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몸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보호 시설 종사자로서, 아동·청소년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 또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서 생략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수위와 관련 법령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회로부터 격리 및 보호 관련 기관에서의 활동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이 조항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H기관 조사관으로서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와 G를 보호·지원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나 그 밖에 아동의 보호·교육·치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 경우, 해당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H기관의 종사자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와 G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 (벌칙) 및 제59조의9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학대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됩니다. 비록 피해자 F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판결문에서 생략되었으나, 사건 제목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 F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에도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제한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 아동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의 경우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보호가 취약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지위와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보호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적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더욱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1366, 117 등)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