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소셜미디어를 통해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성적인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추가 사진 및 동영상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2019년 9월 16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펜을 물고 성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관 중인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아이폰 XS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2월경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주종 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및 전송 요구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보냈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 협박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에 펜을 물고 성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되었고, 이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9월 4일 밤 10시 8분경부터 2019년 11월 20일 밤 11시 36분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적인 사진 촬영 및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나한테 사진 다 있는 거 알지? 이번만 잘하면 다 지우고 끝낼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일련의 범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강요에 의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상습적인 협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XS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강요된 음란물의 음란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일부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및 협박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비록 피해자의 성기나 가슴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고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성적인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제작된 것 자체가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치 않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협박이 총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협박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행위는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과 강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형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청법 위반(음란물 제작)과 여러 차례의 협박죄를 저질렀으므로, 아청법 위반죄의 형량에 협박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며, 등록 기간은 죄질과 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요구, 협박, 사진 및 동영상 요구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