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에 명시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등) 이 조항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판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경우 판결로써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상고심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고를 법에 따라 기각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법률 위반, 법령 해석의 통일,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고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 조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때는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