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C가 사망하기 전 배우자 B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에 대해 자녀 중 한 명인 A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어머니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A에게 32,223,9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22년 10월 12일 사망했고, 배우자 B와 자녀들 D, 원고 A, E,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 C는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1978년 10월 10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8년 4월 15일 이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는 어머니 B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거나 부양의무 이행 차원의 증여였으므로 망인의 적극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과 그 반환 방식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2,223,918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피고 B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 354,463,1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었고,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1분의 2의 2분의 1인 11분의 1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A가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증여나 유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증여 재산 가액의 11분의 1인 32,223,91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기 어렵고 원고가 현금으로 반환을 원하며 피고도 이에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망인이 배우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인 자녀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이 조항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이 있음을 명시하며, 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망인 C의 자녀인 원고 A와 배우자인 피고 B 모두 유류분 권리자이며, 특히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법정상속분은 11분의 2였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그 절반인 11분의 1로 계산되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이 사망 전 피고 B에게 증여한 토지 및 건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4,463,100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채무는 없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본 사례의 증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반환): 유류분 부족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지만 (원물반환), 해당 재산이 건물이 지어진 토지처럼 분할이 어렵거나, 유류분 권리자와 반환 의무자 사이에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32,223,918원으로 계산했으며, 원물반환이 곤란하고 원고가 가액반환을 구하며 피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2%의 비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2024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법으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고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시켜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현저히 적어진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속 채무는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며,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건물이 있는 토지처럼 분할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가액반환을 청구하고 반환 의무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가액반환' (돈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예: 자금 출처 증명, 명의신탁 약정 등)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