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B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자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더 많다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기성고에 비해 노무비를 과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도급계약 해지 시 기성고에 상응하는 노무비만을 인정해야 하며, 원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한 노무비는 보증금 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노무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기지급 인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